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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소규모 신재생 접속용량 부족문제 해결 .. 산업부, 공용전력망 보강해 1MW 이하 접속보장 등록일 2016.10.26 04:41
글쓴이 앞선넷 조회 370

정부가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발전의 전력계통 접속용량 부족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오는 31일부터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 접속요청시 한전 부담으로 변전소의 변압기 등 공용전력망을 보강해 망접속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 고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의 거래에 관한 지침1MW 이하의 신재생발전설비를 소규모로 규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한전 규정)’ 개정안에 대해 전기위원회 심의를 지난달 23일 완료했으며 약 1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3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75일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의 일환인 1MW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발전에 대한 무제한 망접속의 정책의 후속조치다.

 

그동안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전력망 접속용량 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다. 특히 전력설비의 물리적 용량한계 또는 전력망 보호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발전 접속용량을 변압기당 25MW, 변전소당 100MW, 배전선로당 10~20MW로 제한해왔다.

 

이번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망 접속보장 조치로 특히 발전수요가 많은 영호남 지역의 신재생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은 전력망 보강비용 부담주체와 기술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전력망 보강공사 제한이 필요한 경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력망 보강공사비 부담 주체 제68조에서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에 대해서는 전력망 접속보장이 가능하도록 공용전력망 보강 비용의 한전 부담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변전소의 변압기 등 공용전력망 보강비용은 한전이 부담하고 개별접속설비의 공사비는 현행과 같이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힌 전력망 보강공사가 제한되는 기술적 조건 등을 명문화해 전력망 전체의 안정성도 확보했다. 개발행위 허가서 제출 의무화 제15조에서 신재생발전소 건설 취소로 인한 전력망 보강설비 투자비 매몰 방지를 위해 이용계약 체결전까지 개발행위허가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실제 변전소 변압기 신설시 약 40억원, 배전회선 신설시 약 17억원이 소요된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그동안 소규모 신재생사업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4월 저압 망접속 용량 확대(100kW500kW), 지난 2월 변전소당 접속기준 확대(75MW100MW) 등의 조치를 해 왔다라며 이번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에 대한 망접속 보장 조치로 신재생발전 투자가 더욱 활성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7월 현재 전력망접속 문제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780(588MW)이 전부 망접속이 가능할 경우 약 12,000억원의 신규투자 창출이 가능하다.(today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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