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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하반기 태양광 별도판매 200MW 규모 시행 .. REC당 육지 14만380원·제주 11만9,000원 등록일 2016.10.26 04:31
글쓴이 앞선넷 조회 356

태양광 REC 판매사업자 별도판매가 하반기에 200MW 규모로 시행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변종립) 신재생에너지센터는 17일 국내 태양광 관련 산업 육성과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투자 안정화를 위한 2016년 하반기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공고를 발표했다.

 

공단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가지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RPS 18개 공급의무자들의 의무공급량 이행을 지원하고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공급인증서(REC) 판매 안정화를 위해 매년 2회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공고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이 각 30MW를 의뢰했다. 또한 포스코에너지가 10MW를 의뢰했으며 씨지앤율촌전력()와 평택에너지서비스()가 각 5MW를 의뢰하는 등 공급의무자 9개사에서 총 200MW를 선정 의뢰했다.

 

상한가격은 육지지역이 1REC14380, 제주지역은 119,000원이며 평가는 전체 100점 만점 중 판매가격이 70점이며 사업내역서 평가 30점으로 이뤄진다. 특히 선정용량의 60% 이상은 100kW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로 우선 선정된다.

 

우선선정과 일반선정은 지난해 313일 가중치 기준변경에 따라 A, B그룹으로 구분하며 그룹별 접수용량 비율에 따라 선정비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일반선정은 100kW 미만 1.5배수 선정자 중 우선선정에서 탈락한 발전소와 설비용량 100kW 이상의 발전소를 대상으로 선정을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다. 3MW 이하 발전사업허가자 내에서 1.5배수를 선정하며 미달 시 3MW 초과 사업자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250m 이내 동일사업자의 일반부지 설치용량합이 100kW 이상인 경우 우선선정에서 제외하고 일반선정에 포함되며 설비확인 미완료발전소는 등록된 소재지 기준으로 적용된다.

 

설비용량이 100kW 미만인 경우는 이달 31일부터 114일까지 접수하고 100kW 이상인 경우는 117일부터 같은달 8일까지 접수한다.

 

판매자는 태양광판매사업자 선정시스템에 세금계산서용 인증서 등으로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한편 최종 선정결과는 129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12월 말까지 공급의무자와 12년간의 공급인증서 판매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는 반드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13조의 규정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된 태양전지 모듈을 사용해야 하며 인버터는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규격의 인증설비가 있을 경우 인증받은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는 이번 사업참여서에서 복수로 제시한 태양전지모듈과 인버터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단 동일제조사 동등 이상 모델로의 변경은 허용이 되며 태양전지 모듈 및 인버터의 당초 모델이 단종됐거나 제조회사의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RPS 대상설비 확인일 이전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또한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참여서(온라인 신청서)와 사업내역서(첨부서류)의 태양전지 모듈과 인버터의 정보가 다를 경우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참여서를 기준으로 한다. (today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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