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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주택에서 쓰고 남은 태양광, 100% 판매 가능해진다 .. 산업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31일 입법예고 등록일 2016.10.26 00:32
글쓴이 앞선넷 조회 338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일반가정이나 공동주택 등에 설치한 자가용 태양광의 생산 전력 중 남는 전력을 100%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남는 전력의 50%까지만 판매하도록 허용하던 규제를 완화하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자가용 태양광 설치를 통해 전기를 사용하고 남는 전기를 되파는 '프로슈머'도 잉여 전력의 50%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가령 태양광 설치를 통해 월간 100킬로와트(㎾)의 전력 여유분을 생산한다면 50㎾까지만 한국전력에 되팔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발효하면 남는 모든 전력의 판매가 가능해진다. 그만큼 자가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남는 전기를 재판매하는 이들에게 이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는지난 7월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에서 밝힌 제도개선과제 중 하나"라며 "12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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