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현장 속으로 > 앞선자원·앞선개발,㈜백송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일반가정이나 공동주택 등에 설치한 자가용 태양광의 생산 전력 중 남는 전력을 100%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남는 전력의 50%까지만 판매하도록 허용하던 규제를 완화하면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자가용 태양광 설치를 통해 전기를 사용하고 남는 전기를 되파는 '프로슈머'도 잉여 전력의 50%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가령 태양광 설치를 통해 월간 100킬로와트(㎾)의 전력 여유분을 생산한다면 50㎾까지만 한국전력에 되팔 수 있다.하지만 개정안이 발효하면 남는 모든 전력의 판매가 가능해진다. 그만큼 자가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남는 전기를 재판매하는 이들에게 이득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는지난 7월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에서 밝힌 제도개선과제 중 하나"라며 "12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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