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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한전, 10월 31일부터 1MW 소규모 신재생발전 접속설비 공용망 보강비용 부담 등록일 2016.10.27 10:51
글쓴이 앞선넷 조회 266

오는 1031일부터 한전이 1MW이하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공용망 보강비를 부담하게 된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전기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규모 신재생발전의 계통연계 보장을 위한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이 상정,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원인유발자 부담원칙에 따라 그간 신재생발전사업자가 집행해 온 설치비용을 한전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31일 신청분부터는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의 공용망 보강(증설 또는 신설)에 소요되는 공사비 전액을 한전에서 부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간 계통접속을 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온 780, 588MW 규모의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의 계통연계가 가능해졌다. 이 경우 소규모 신재생발전의 신규투자 유도 및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게 전기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다만 개정안에는 계통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과의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계통 접속 제한조건이 함께 담겼다.

 

개정안에서는 도로점용 불허, 사유지 통과 등 배전선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 차량진입 불가지역, 산악지 등 취약지역, 도서지역 및 하천횡단개소(해저케이블 및 해월철탑 등 시설) 등 선로 유지보수가 곤란한 경우 전기사업법 제18(전기품질의 유지) 또는 제27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67(기술기준)를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 등 법적·기술적·경제적인 이유로 접속제한이 불가피한 사례를 예외조항으로 명시했다.

 

이용계약 체결과 관련한 신설조항도 눈에 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전력 1MW 이하의 이용신청 고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개발행위의 허가)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경우 이용계약 체결 전에 개발행위허가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발전소 건설취소 등으로 인한 매몰비용 방지 등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다.

 

이 밖에 배전회선 신설 및 일정규모 발전(5~10MW) 접속을 위한 공용망 보강공사 소요일수를 12개월로 산정한 것도 이목을 끈다. 공사 소요일 수를 명시함으로써 투명한 행정처리와 접속대기 고객의 민원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한전은 내다봤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이용규정 개정을 통해 전체 신재생발전의 70~80%를 차지하는 소규모 설비들의 계통 접속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용규정 개정() 홍보와 한전 사내교육 등 한 달 여의 준비를 거쳐 내달 31일 신청분부터 개정안을 적용하게 된다고 말했다.(elec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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