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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태양광 발전 전기요금 상계거래, 실효성 있나 .. 허가 절차 복잡, 관련비용 모두 고객 부담 불구 혜택 미미 등록일 2016.10.27 02:54
글쓴이 앞선넷 조회 440

최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소규모 전력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 전기요금 상계용량 확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실제 상계거래를 신청하는데 있어 신청부터 허가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가중돼 정책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예상이 많다.

 

전기요금 상계거래제도는 소규모 신재생발전설비를 설치한 후 한전 측으로 역송한 잉여전력을 수전량에서 차감,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전력거래방법이다.

 

지난 1일 정부는 태양광 발전에 한해 전기요금 상계용량을 기존 50kW에서 1000kW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존 용량보다 20배 늘어난 수치다. 당초 전기요금상계거래제도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시켜주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실제로 상계용량 확대 전까지 제도 가입고객의 약 97%가 주택용 전기요금을 내는 고객이었다. 그러나 최근 일반 빌딩, 학교 등에도 태양광 설치가 늘자 정부는 이들이 생산한 잉여전력을 전기요금 절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계 허용 용량을 확대했다.

 

하지만 전기요금 상계거래제도 신청과 허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의 상계 거래업무 처리절차에 따르면 요금상계거래를 새롭게 신청하기 위해선 ▲고객 신청 ▲한전 기술검토, 연계 가능 여부 안내 ▲공사비 산정청구 ▲공사비 납부 ▲접속설비 설치, 계기부설, 통신설비 설치 ▲발전설비 설치, 안전공사 점검 ▲병렬운전조작합의, 전력수급계약체결 ▲발전설비 운전개시 등 최소 8개과정을 거쳐야 한다.

 

상계거래 신청 절차도를 봐도 과정이 빽빽이 들어가 있는데다 한전 고객지원부서, 내선부서, 전력공급부서 등 많은 조직이 연관돼 있어 쉽지 않아 보인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전기요금 상계거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전력망 연계 등 기술적 문제로 요금 상계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절감이 목적이라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한전에 먼저 전기요금 상계를 신청하고, 상계가 가능한 경우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뒤 한전과 상계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상계거래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선 고객 측 고압수전설비 보강과 한전 측 보유설비 보강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것도 상계제도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접지방식 변경, 보호협조, 잉여전력량 계량을 위해 수전용 변압기, 계기용 변성기 등 고객 측 고압수전설비 보강에 들어가는 비용은 물론 한전이 소유한 잉여전력용 전력량계, 접속공사비, 통신설비 등의 공사비, 자재비 등도 모두 고객이 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상계거래에 필요한 제반 절차와 설비 교체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고객이 부담하라는 것은 상계제도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상계거래 활성화를 통해 전기요금절감, 전력거래간소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달성하겠다는 정부 방침과는 다른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발전설비를 보유한 경우 전기요금상계거래를 이용하는 것보다 한전과 전력수급계약(PPA)을 맺는 편이 유리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PPA는 전기요금상계거래와 달리 한전 측으로 역송한 잉여전력량에 대해 월가중 평균 SMP를 적용, 현금을 정산받을 수 있는 전력거래제도다. 반면 전기요금상계거래의 경우 사용전력량보다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량이 많더라도 잉여전력량을 따로 현금정산 받을 수 없다.

 

한전 측은 “전기요금상계거래제도의 목적은 전량 자가소비”라며 “정산되지 않는 잉여전력량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발전설비용량을 수전계약전력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요금상계거래시 남은 잉여전력량은 이월돼 사용할 수 있지만 현금정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간 전기수전량과 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자가소비가 가능한 수준의 적정 발전설비 용량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일반빌딩, 학교 등은 누진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제도의 혜택도 미미한 수준이다. 전기요금상계제도를 이용하더라도 기본요금의 변화는 없이 전력량 요금만 수전전력량에서 잉여전력량을 뺀 기준으로 정산되기 때문이다. 부가세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유권해석에 따라 잉여전력량을 빼고 계산한 전기요금이 아닌 원래 전기요금의 10%가 그대로 부과된다.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은 그 특성상 발전량이 일정할 수 없는데 자재비, 공사비, 행정비용을 부담해가며 전기요금상계거래를 신청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이뤄지면 사실상 상계용량 1000kW 확대는 물론 전기요금상계거래제도 자체가 구호에 그칠 가능성도 높다”고 비판했다.(elec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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