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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내년 신재생E 보급정책…참여기업 전문·책임 방점 등록일 2016.11.08 07:51
글쓴이 앞선넷 조회 240

내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 참여기업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에 따르면 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주요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참여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내년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제조기업·시공사를 비롯한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에너지공단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설치 후 1~2년차 사후관리를 관련 점검매뉴얼에 의거 소비자와 업체 간 유선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조치함으로써 참여기업의 의무사후관리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반면 3년차에 반드시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후관리수행기준을 상향시켰다.

특히 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가격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전원별 시공단가를 공개할 방침이다. 보조금은 예년과 동일하게 경제성 분석 결과로 책정된다.

신재생에너지자립마을이나 테마마을 조성을 권장하자는 차원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태마형으로 신청하는 신청자에게 우선된다.

소형풍력의 경우 설치 전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풍속·풍향에 대한 실측데이터나 유관기관의 객관적인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시공기준이 개정된다.

이뿐만 아니라 시설자금 중 비태양광발전이나 태양광발전의 경우 친환경에너지타운 등의 정책수요를 반영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오는 8일 에너지종합전시회인 ‘2016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보급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이를 반영한 방침이다.(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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