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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신재생보급 참여기업 전문성 높인다 등록일 2016.11.03 06:21
글쓴이 앞선넷 조회 284

에너지공단 ‘2017년 사업계획’ 수립… ‘참여기업 컨소시엄’ 시범운영
의무사후관리 실효성 강화… 에너지원별 설비 시공단가 공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참여기업 선정 시 기존의 개별 참여기업 방식 이외에 ‘참여기업 컨소시엄 제도’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주요 골자로 하는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주요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에는 참여기업을 선정할 때 기존의 개별 참여기업 방식 이외에 ‘참여기업 컨소시엄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제조기업(모듈 또는 히트펌프), 시공사, 관련기업(인버터, 구조물 또는 천공)이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후관리와 관련해서는 설비를 설치한 후 1∼2년까지는 점검 매뉴얼에 따른 소비자와 업체간 유선확인으로 사후관리를 해 기업의 의무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3년차에는 반드시 현장 점검을 하도록 사후관리 수행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의무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격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원별 설비 시공단가를 공개할 예정이다. 원별 보조금은 예년과 동일하게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반영해 책정된다.

2017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내용 중 주택지원사업의 마을단위지원사업은 50가구 이상으로 해 테마형으로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내지는 ‘테마마을’ 조성을 적극 권장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소 번거로웠던 온라인 본인인증절차와 실효성이 낮은 기업별 사업총액 상한제도는 폐지된다. 또한 준공지연 등을 감안해 공사완료 기한을 연장하는 대신 사업기간 준수율에 대한 평가기준은 상향 조정된다.

융복합지원사업은 내년 2월에 ‘2018년 사업 수요조사’를 공고할 계획이다. 소형풍력의 경우 설치 전에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풍속·풍향에 대한 실측데이터 또는 유관기관의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시공기준을 개정하고 풍향계측 기상탑 설치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금융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기반 구축을 위해 생산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비태양광 위주로 지원하고 태양광은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정책수요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한다.

설치의무화사업은 내년도 공급의무비율이 관련법에 따라 21% 이상으로 상향되고 대상 에너지원에는 목재펠릿이 추가되며 공급의무비율 산출을 위한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가 현실에 맞게 개정된다.

에너지공단은 오는 8일 일산 킨텍스에서 ‘2017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주요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에너지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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