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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26일(수)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함께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공동임대주택 태양광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일반주택에 비해 전기사용량이 적어 태양광 대여를 통한 소비자의 전기료절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비할 뿐 아니라, 선투자를 해야 하는 태양광 설비 업체도 투자비 회수를 확신할 수 없어 태양광 설비 보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에너지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가 지정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태양광 설치용량을 우선 배정하고 REP를 지원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설치비용을 지원해 4개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약 2,000세대 규모)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 REP(Renewable Energy Point) : 대여사업에서 생산된 신재생 전력량(MWh기준)에 부여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이로써 공공임대주택은 단지당 4천5백만원의 태양광 대여료를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간 약 122,000kWh의 발전량을 태양광발전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발전량 산출 기준 : 단지당 평균 90kW × 3.72시간 × 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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