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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태양광 발전시설 막 못 짓는다"…경북 시·군 기준 강화 등록일 2016.11.22 15:37
글쓴이 앞선넷 조회 303

환경훼손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지침' 마련 잇따라


경북 도내 시·군이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에 따른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시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자치단체마다 기준이 차이가 있지만 이런 지침을 시행하면 신재생에너지 사업 장려로 시골 양지바른 곳마다 들어서든 태양광 발전시설 신축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에서 면적이 제일 넓은 안동시에는 2005년 이후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가 259건(수십㎾급 가정 소비용 태양광시설 제외)이 났다. 현재 허가 신청이 들어온 태양광 발전시설도 26건이다.


봉화군에는 지난해 12건에 이어 올해 11월까지 12건의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허가했다. 건립 신청은 20여건에 이른다.


경북에는 도시보다 싼 값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할 터를 구할 수 있고, 예정지 주변에 인구가 적어 주민 반발도 덜하다는 이점이 있다. 이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기 위한 허가 신청은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한전이 전기사업허가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발전시설에서 생산한 전기도 판매할 수 있게 한다는 점도 이에 한몫했다.


그러나 산림훼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 규모가 커지면 임야에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봉화군은 최근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제시했다.


새 기준에 따라 봉화군에 발전시설을 지으려면 '도로법 상 도로'(군도·농어촌도로 포함)인 곳에서 500m 이상, 자연취락지구·주거밀집지역 경계에서 3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한 농지나 관광지 등 경계에서도 5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봉화군은 발전용량 100㎾ 이하 시설은 주변 토지 이용현황이나 경관을 고려해 허가할 계획이다. 특정 지역에 발전시설이 연이어 들어서며 생길 환경파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발전용량 100㎾를 바탕으로 연접(連接) 개발기준도 마련했다.


군은 이를 적용하면 상당수 발전시설 건립 신청을 불허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울진군은 지난 7월부터, 청도군 지난 8월, 의성군은 9월부터 비슷한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자치단체별 상황에 따라 '도로 등 경계에서 발전시설까지 거리' 등 일부 수치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내용이다.


안동시도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 신청을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다른 곳과 비슷한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긍정 측면만 보면 2차 환경훼손을 막을 수 없다"며 "주민, 발전시설 건설 희망자 등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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