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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산업부, 내년 1월부터 누진제 개편 피해볼 모든 태양광 주택에 보조금 지급 등록일 2016.11.30 08:15
글쓴이 앞선넷 조회 332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1월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로 경제성 저하가 예상되는 모든 태양광 주택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학교 태양광 옥상 임대료를 현재의 10% 수준으로 확 낮춘다.

또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고정가격 계약제도’를 도입,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성 보장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비용 최소화를 꾀한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이 간담회에는 LS산전, 포스코에너지, 산업은행, 한국전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우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로 경제성 저하가 우려되는 주택 자가용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현행 월평균 전기사용량 450킬로와트시(kWh)이하 가구에서 모든 가구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모든 태양광 주택에 보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아울러 현행 태양광 설치비용의 25%인 보조금 지원비율을 50%로 2배 확대한다. 아파트 배란다 등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의 경우에도 현재는 지방비 50%만 지원되지만, 국비 25%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옥상 임대료를 현재의 10% 수준으로 대폭 인하한다. 이런 내용들은 내년 1월 산업부 공고 후 즉시 시행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주택 태양광은 현재 24만호에서 2020년 70만호까지 보급을 확대하고, 학교 태양광도 현재 1000개교에서 2020년 3400개교까지 보급을 늘려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고정가격(SMP+REC)’계약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발전공기업들이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공급인증서(REC)가격을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계약기간이 12년 내외로 짧고 REC 입찰만 가능해 신재생 사업자의 수익성이 불안정하고, 금융기관들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자금지원에 소극적이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태양광 입찰자격도 현행 3메가와트(MW) 이하 사업자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해 태양광 거래시장의 경쟁요소도 강화한다. 이 같은 내용은 공청회를 거친 후 내년 1분기 중 고시 개정 후 시행된다.

장영진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29일 사전 브리핑에서 “장기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과 태양광 입찰자격 완화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신재생 보급비용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 장관은 간담회 현장에서 “일각에서는 미국 대선 이후 에너지신사업 흐름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지만, 유럽 등 주요국의 정책 추이와 민간의 투자 동향 등을 감안할 때 에너지신산업은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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