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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경북도, 태양광발전사업 일선 자치단체에서 표류 속출 ..올들어 7건 일선 시군의 개발행위허가에서 제동 걸려 등록일 2016.11.28 03:16
글쓴이 앞선넷 조회 305

사업자 주민 민원 견디지 못하고 자진취하
시군, 눈치보기식 소극적 대처
민원을 악용한 억지민원 극성도 원인


경북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사업 등 청정에너지 사업이 경북도로부터 허가를 받고도 해당 자치단체에서 개발행위허가 등에 제동이 걸려 사업을 취하하거나 표류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 같은 사태는 경북도가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사업허가를 했지만 일선시군의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에 봉착하면서 비롯됐다.

일선 시군 등 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이 민원에 눈치보기식으로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는데다 이를 악용한 일부 억지민원이 극성으로 부리는 것도 원인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안전성과 공해유발 등에 대처하기 위해 경북도가 태양광발전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경북도내에는 올들어 태양광발전허가와 관련 모두 7건에 달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했는데 주민들이 반발에 봉착하여 1개 지역은 허가신청을 자진취하 했으며 나머지 6건도 허가승인이 진행 중에 있으나 허가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경주시 내남면 박달리 일원 42만9569㎡ 소재 태양광발전사업은 지난 4월11일 허가신청을 했지만 주민 7명이 전자파 피해, 환경훼손을 이유로 반대하자 사업자가 견디지 못하고 불과 3개월 만에 자진 취하했다.

포항 신광면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주체인 (주)용연태양광발전소는 5개월 만에 어렵게 주민들을 설득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일부 주민의 강력반대에 봉착하여 무산됐다. 사업자측은 용연지 수상에 설치하는 자재와 시설물은 무해성 자재로 수질공정시험기준을 통과하여 농업용수 오염과는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 강력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일원 9만910㎡에 태양광발전사업은 2015년 11월2일 경북도에서 허가가 났지만 주민 39명의 반발에 봉착하여 문경시로부터 후속조치인 개발행위 등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전자파와 온도상승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다.구미시 장천면 상림리 일원 5만9600㎡ 태양광사업도 2015년 4월27일 경북도 허가를 받았지만 구미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등 후속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상주시 화남면 중눌리 일원 2만5500㎡ 태양광사업 역시 2015년 8월15일 경북도 로부터 전기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득하고 상주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지난 8월16일 신청했지만 상주시가 주민피해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사업이 보류되고 있다.

경산시 용상면 곡신리 일원 1만2800㎡ 태양광 사업도 경북도 허가를 받고 경산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지만 주민 13명의 반대에 봉착하여 허가여부가 불투명하다.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 일원 91만4500㎡ 사업은 경북도에 지난 8월5일 허가신청을 했지만 성주군이 사드배치예정지 인근이라는 이유로 협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불허 통보 될 예정이다.

태양광발전사업자 김모씨(45)는“경북도에서 허가가 나도 시군에서 주민민원을 들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청정에너지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하고“시군에서 선건 등을 의식하지 말고 합리적인 민원과 억지민원을 분류하여 대처해줄 것”을 촉구했다.(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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