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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이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농경지나 주거지역에 이 시설이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민원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25일 증평군에 따르면 주거밀집지역에서 직선거리로 200m 이내인 곳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로에서 200m 이내 지역이나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장에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가구 수가 5곳 미만인 지역은 100m 이상 떨어지면 가능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시설은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증평군이 허가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총 61건이며 이 중 17건은 올해 허가됐다.
군 관계자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등을 방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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