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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태양광 모듈 ‘20년 고정가격제’ 도입…왜? 등록일 2016.12.01 04:29
글쓴이 앞선넷 조회 390

태양광 ESS 복합설비.jpg

태양광 판매사업자가 발전자회사에 전력을 판매할 때 고정된 가격으로 20년 장기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다. 또 베란다형 태양광 설비와 학교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에 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산업부는 30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재생에너지 대책을 발표했다. 20년 장기 고정가격(SMP+REC) 계약제도는 태양광 사업의 경제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으로 태양광 모듈의 실수명을 반영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계통한계가격(SMP)와 공급인증서(REC)를 고정해 태양광 판매사업자와 발전자회사 간 태양광공급 의무계약을 맺도록 정부는 그동안 권고해 왔으나 계약기간이 12년에 불과해 효과가 없었다. 

태양광 모듈 수명이 20년인데 계약기간이 12년에 불과해 업계는 불만을 표출해 왔다. 태양광 판매사업자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할 경우 사업기간에 따라 이자율이나 대출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태양광의 실수명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 입찰 참여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물론 입찰 가격을 결정할 때 REC에 SMP까지 더한 뒤 20년 내외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신재생사업자의 수익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전력을 구매하는 발전공기업이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이지만 SMP 가격이 오르더라도 신재생 에너지 구입비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면에서 유리한 점도 있다"고 밝혔다.

주택에 설치하는 자가용 태양광은 보조금 지원비율이 기존 20%에서 50%로 확대된다. 아파트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엔 기존 지방비 50% 지원에 국비 25%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월평균 전기사용량 450㎾h로 제한된 보조금 지급대상도 모든 가구로 확대한다.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옥상 임대료는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주택은 현재 24만호에서 2020년 70만호, 학교는 현재 1000개교에서 2020년 3400개교로 태양광 보급을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신재생사업에 정책자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자체의 획일적인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신재생 설비와 관련한 전력망 접속 애로 사항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17개월까지 걸리는 망 접속 소요시간을 11개월까지 줄여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의 신재생 투자가 활성화되면 석유, 석탄, 원자력 등 1차 에너지 대비 4.5%(2015년)에 머물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2025년에는 11%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각종 규제와 민원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3GW(9조1000억원) 규모의 신재생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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