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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제주도 '태양광 전기농사 20년 고정가격' 정부 채택 등록일 2016.12.03 03:02
글쓴이 앞선넷 조회 221

제주도 태양광 전기농사 20년 고정가격, 정부 채택.jpg

산자부 신재생에너지시장 가격 결정체계 개편...안정적 수익 보장, 투자 확대 등 기대


제주특별자치도가 감귤원 폐원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태양광 전기농사’를 위해 전국 처음으로 만든 ‘20년 고정 수익 비즈니스 모델’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돼 눈길을 끌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신재생에너지시장의 가격 결정 체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그 중 핵심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20년 SMP+REC 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으로, 이는 제주도가 감귤원 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계했다.


SMP는 전기도매가격이고 REC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다.


연간 500㎿이상 발전설비용량을 가진 발전사들은 매년 발전량 중 일부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직접 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울 수 있다. 민간 신재생사업자는 생산전력을 SMP에 따라 한전에 판매한 뒤 추가로 REC를 팔아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로운 가격 결정체계가 기존 ‘12년 REC 고정가격’보다 장기간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가 안정적 수익 보장이나 투자 확대 측면에서 효과가 클 것”이라며 “신재생사업자는 수익 안정성을 보장받고, 발전공기업도 구조적으로는 리스크를 떠안지만 SMP가 올라도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이 늘어나지 않아 유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감귤 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는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사업자를 맡아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설비 1㎿당(1만3200~1만6500㎡ 규모) 연평균 5100만원 수익이 20년간 보장된다.(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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