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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지자체 농지규제 태양광 발목 잡다 등록일 2016.12.06 18:58
글쓴이 앞선넷 조회 225

농지전용 허가 규제에 중소 태양광 사업자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태양광발전 건설 허가가 나오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산업부 장관이 지자체 규제 해제를 공식 언급했는데도, 이 공언은 의도하지 않는 빈소리가 되는 양상이다. 그 바람에 태양광 업계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6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여러 지자체가 태양광발전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원시는 2014년부터 농지가 집단화된 곳에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를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부지가 연쇄적으로 태양광발전 설비용 용지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고 영농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이유다.

남원시 경제과는 태양광발전 허가 지침을 2014년 2월 개정됐다. 남원시는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발전허가증을 취득했더라도 농지법과 시행령의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에 따라 태양광발전 허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2014년 태양광발전사업자 등을 불러 농지보다 산지에 발전설비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런 행동은 사적 재산권 침해 시비를 낳고 있다. 남원시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자기 땅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자 발전허가를 취득했지만 남원시에서 막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남원시의 농지 사랑은 남원시 공무원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시가 농지에 대해 다른 시도에 비해 엄격히 다루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남원시가 그동안 내준 태양광발전 사업허가는 15만8000kW 가량이지만 실제 발전소가 설치된 건 6만8000kW에 불과하다. 남원시에선 발전소를 설치하려면 전력사업허가를 취득한 이후에도 국토 이용을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심의 과정에서 농지를 이용한 태양광발전 사업이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남원시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도 없다. 이런 내용은 통상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담아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남원시는 한때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마련하다가 뚜렷한 이유없이 중단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직접 발전사업 최종 승인을 내주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장 지시사항"이라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지침을 대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읍시는 최근에도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불허 통보를 내며 태양광발전소가 축사와 인접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읍시는 공문에서 "신청 지역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복사열로 인한 축사(젖소) 주변의 온도 상승요인이 될 수 있으며 모듈 테두리 및 구조물에서 반사되는 빛, 인버터 소음 등으로 전소의 스트레스 요인 증가로 인한 착유량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요컨대 태양광 복사열, 반사광이 젖소 생육에 피해를 준다는 요지다.  

하지만 이런 방향은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에서 약속한 지자체 문턱 낮추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시 주 장관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신재생 사업에 정책자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자체의 획일적인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태양광에 대한 지자체 규제가 과도하자 산업부는 당근과 채찍을 병행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과 안전행정부가 마련한 지자체 규제 개혁에 관한 위원회에 나가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협조를 구한 바 있다"며 "안되면 규제 혁파 차원에서 적극 접근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너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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