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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태양광입찰, 내년부터 ‘SMP+REC 단일가격' 제시 등록일 2016.12.16 18:43
글쓴이 앞선넷 조회 433

SMP 전망보다 사업비에 따른 적정입찰가격 도출 유도
계약기간 역시 기존 12년에서 20년 내외로 대폭 확대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내년 태양광입찰(판매사업자 산정)부터 전력시장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합산한 고정가격으로만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더불어 계약기간 역시 현행 12년에서 20년으로 크게 늘어난다.

기존 입찰에서는 필요한 수입액에서 향후 예상되는 SMP가격을 제외한 REC가격을 예측해 입찰가격으로 제시했으나, 내년 입찰부터 필요한 수입액을 기준으로 적정한 가격을 계산해 ‘SMP+REC’를 합산한 단일가격만 적어내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14일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이러한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공청회를 가졌다.

공청회는 지난달 30일 산업부가 발표한 'SMP+REC 합산고정가격 계약제도 의무화’ 및 ‘입찰시장 도입방안과 주민참여형 신재생 발전사업 인센티브 부여’ 등 방안에 대해 정부·공공기관 관계자가 설명하고, 참석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제도에 대한 큰 관심을 반영하듯 600여명의 참석자들이 회장을 꽉 채웠다.

내년 1분기 도입되는 ‘SMP+REC 합산고정가격 계약제도’는 RPS공급의무사가 태양광·풍력사업자와 REC 구매계약 때 ‘SMP+REC’를 합산한 장기고정가격으로 구매토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계약기간은 20년 내외다.

특히 내년 태양광입찰부터 발전사업자는 SMP+REC를 합산한 고정가격으로만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SMP 변동을 예측해 REC가격을 제시해야 했던 기존 입찰가격 제시방식과 달리 SMP와 REC 각각의 추이를 살피보기 보다 사업비용에 따라 적정가격을 적어내는 방식이라고 공단 관계자는 설명했다.  

선정방식은 저가낙찰방식으로 평가에서 70%를 차지하는 계량평가 때 입찰가격을 살펴보고, 나머지 30%를 차지하는 사업내역서 평가에서 유지보수 체계, 안정적 사업 운영 능력, 지역 및 사업발전 영향도 등 항목을 채점한다.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50% 이상 선정 기준은 그대로 존치된다. 

한영배 공단 RPS실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수입고정에 따른 사업안정성을 확보하게 됐고, 공급의무사는 입찰 및 경쟁을 통해 REC구매비용을 결정하는 등 효율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기관은 원리금 회수 위험이 축소돼 신재생에너지 자금 투자를 확대할 수 있고, 전기소비자는 신재생 발전전력 구매비용의 변동성 축소 및 절감기회를 확보하게 됐다”며 제도 도입의 취지와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와 공단은 이날 지역민이 해당 지역 신재생사업에 주주로 참여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주민참여형 신재생 발전사업 인센티브 부여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주민참여 범위와 REC가중치 우대수준 등을 설명했다.

태양광은 1MW이상, 풍력은 3MW이상 발전사업을 할 경우 등 대상 발전소에서 직선거리로 1km반경 이내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에 다수 읍·면·동이 걸쳐있어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또 REC가중치 우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기자본 10%이상·전체 사업비에서 2%이상 주주로 참여할 경우 가중치 10%수준을, 자기자본 20%이상·전체 사업비 4%이상일 경우 가중치 20% 수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2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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