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태양광 등 선진국형 주민참여 사업 활성화
이번 공청회는‘SMP+REC 합산계약 의무화 및 입찰시장 도입 방안’과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SMP+REC 합산계약 의무화 및 입찰시장 도입 방안’에 대해 발표한 삼정KPMG의 김범조 이사는 “해외 선진국에서도 신재생발전의 수입변동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형태의 합산가격 장기계약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신재생발전사는 수입변동 위험 제어를 통한 사업안정성 확보 및 SMP 변동효과를 REC 가격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발표한 한국에너지공단 서지원 차장은 “일정 비율 이상의 사업비를 주민이 출자하는 형태로 태양광 1MW 및 풍력 3MW 이상 발전사업을 대상으로 발전소 반경 1km 이내 읍·면·동 등에 거주하는 주민이 최소 5인 이상 참여해 대표성을 갖는 조합을 설립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 및 총 사업비 비중을 충족하는 경우 가중치 우대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청회 참석자들은 고정가격 입찰제도 계약기간, 입찰방법, 가격전망 등에 대한 다양한 문의 및 의견을 제시하고, 신재생 시장동향에 대한 정보 교류 등을 통해 신규사업 발굴 기회를 모색했다
신재생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 등 세부 시행방안 의견수렴
특히, 참석자들은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SMP+REC 고정가격 입찰시장 도입에 따라, 안정된 수익 예측이 가능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어 투자가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도입으로 그간 신재생 발전사업 추진 시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던 민원문제 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수용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향후 입찰시장에 대규모사업자를 참여하게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가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정부는 “현행 소규모사업자 우선선정 비율(50% 이상)을 유지하고, 대규모사업자의 참여수요를 입찰물량에 적정수준 반영함으로써 소규모사업자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가 성공적으로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면서,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12월 내 고시를 개정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 시행방안은 하위 운영규정에 담을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입찰시행 전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solartodaymag)
Tech Tip
SMP+REC 합산계약
SMP(계통한계가격 : System Marginal Price)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합산한 총 금액으로 20년 내외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