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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태양광발전소 주민 수용성 의무화… 태양광 사업 첩첩산중 등록일 2020.03.12 08:59
글쓴이 앞선넷 조회 129

태양광을 비롯해 풍력, ESS 사업을 하려면 주민 수용성을 반드시 확보.

태양광발전사업의 양수 및 양도 시점을 사업개시 이후로 명확화.

산림청장 등이 산지에 있는 설비의 중간복구명령을 내릴 경우, 사업자는 전력거래 이전까지 이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사업 정지될 수도.

발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설치한 이후 사업개시 신고기한을 최초 전력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태양광 3MW(3,000k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행정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기사업 허가시 개발행위 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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