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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예방, 분쟁 해소, 그리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도급계약서’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동 계약서는 의무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해당 지역별, 사업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예비사업자와 수급인간 합의 하에 필요한 조항을 인용·조정·변경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ㅇ 태양광발전 예비사업자와 수급인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도급계약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ㅇ 도급계약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태양광사업실 (052-920-0831~2)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태양광발전사업설비공사 도급계약서.hwp 2. 태양광발전사업 체크리스트.hwp 3. 도급계약서 주요조항해설서 (계약서 및 체크리스트 해설).hwp 4. 도급계약서 참고자료(추진절차도, 제출서류, 수익성분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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