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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도급계약서 마련 및 활용 안내 등록일 2020.05.04 05:58
글쓴이 앞선넷 조회 165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예방, 분쟁 해소, 그리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도급계약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동 계약서는 의무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해당 지역별, 사업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예비사업자와 수급인간 합의 하에 필요한 조항을 인용·조정·변경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 예비사업자와 수급인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도급계약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도급계약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태양광사업실 (052-920-0831~2)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wp 아이콘 1. 태양광발전사업설비공사 도급계약서.hwp
hwp 아이콘 2. 태양광발전사업 체크리스트.hwp
hwp 아이콘 3. 도급계약서 주요조항해설서 (계약서 및 체크리스트 해설).hwp
hwp 아이콘 4. 도급계약서 참고자료(추진절차도, 제출서류, 수익성분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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