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양식자원

Home > 현장 속으로 > 앞선자원·앞선개발,㈜백송

제목 [기본] 태양광 등 발전사업 허가 신청 전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산지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자 ‘중간복구’ 의무화도.. 등록일 2020.03.31 08:48
글쓴이 앞선넷 조회 167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사항에 ▲규제개선 사항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사항에 포함해 개선을 촉진하고 ▲보급사업 시행기관이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실행을 하게 하며 ▲이 기관이 설비 시공자에 연1회의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안 등이 담겨 있다.


전기사업법 개정내용은 ▲신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허가 신청 전 주민 의견수렴 ▲소규모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단계 일원화 ▲태양광 발전사업 양도·양수시 사업영위 곤란 등 정당 사유가 있으면 예외 인정 ▲산림중간복구 의무 부여 등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할 때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는 설비 사후관리 계획 수립과 실행,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해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을 3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법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와 제도 개선 사항을 .....................

이 하     ⇒ 원문 가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아이디저장     비밀번호저장

  • 앞선 넷
  • 인사말 활동방향 앞선넷 소개
  • 알림방
  • 알림방
  • 앞선 공지
  • 앞선 정보
  • 앞선정보
  • 앞선 자료
  • 앞선 자료
  • 몸애마음애
  • 먹거리이야기
  • 건강생활
  • 현장 속으로
  • 명품청우리한영농조합법인
  • 재래산양연구회
  • 앞선신우
  • 나의 경영
  • 앞선 양식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