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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개정사항에 ▲규제개선 사항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사항에 포함해 개선을 촉진하고 ▲보급사업 시행기관이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실행을 하게 하며 ▲이 기관이 설비 시공자에 연1회의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안 등이 담겨 있다.
전기사업법 개정내용은 ▲신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허가 신청 전 주민 의견수렴 ▲소규모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단계 일원화 ▲태양광 발전사업 양도·양수시 사업영위 곤란 등 정당 사유가 있으면 예외 인정 ▲산림중간복구 의무 부여 등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할 때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신재생에너지는 설비 사후관리 계획 수립과 실행,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해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을 3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신재생에너지법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와 제도 개선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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