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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입지 선정·설치 어려움 존재… 기준 완화 고려해야 낮은 경제성 지적… 한국형 FIT 제도 적용·REC 제도 개선 조언도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비 증대를 축산분야의 문제로 국한하기보다 화석연료 사용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및 이용 확대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탄소중립 농업 추진을 위한 바이오투입재 이용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바이오투입재 별 공급·이용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의 활성화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보고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주로 혐오시설로 분류되어 시설의 입지 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되는 ‘생태면적률’을 완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특히 정화처리를 활성화하는 시설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 기준인 일당 100톤 처리 용량을 완화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 생산의 장애요인으로 낮은 경제성을 지적했다. 이에 정부입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가격 기반 수단인 한국형 FIT 제도를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적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형 FIT 제도란 2018년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20년간 고정 가격 계약을 하는 것으로 도입된 제도다. 오염물질인 가축분뇨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REC를 전량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도 제시됐다. 현재 REC는 정부지원금과 지방비를 지원받은 비율만큼 삭감되고 있다. 보고서는 “향후 농업분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농촌 지역에서 생산된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를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자립형 지역 구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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