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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경기도-시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 추진 등 합의 등록일 2023.09.13 19:14
글쓴이 앞선넷 조회 41

4개항 합의문"지역·정당 구분 없이 도민 삶과 미래 위해 협력"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태양광 패널 이격거리 규제의 단계적 폐지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 등 도민의 삶과 미래와 관련한 현안에 지역, 정당 구분 없이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3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 31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력위에서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 업무협약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규제 개혁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관련 공공주택법 및 관리지침 개정 공동 대응 등 4건에 대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들 안건은 이달 4일 실무협의회에 상정된 안건 12건 가운데 도와 시군이 합의한 사안이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경우 지자체별로 객관적인 기준 없이 주거지역, 도로 등에 과도한 이격거리를 설정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장애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도와 시군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과 RE100 확산이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주거지역에 한정해 100이내로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도내 전역과 수도권을 넘나드는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104일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 시군별로 다른 운행시간, 운행요금, 이용대상자 등 운영기준의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기업의 시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공장의 건축물 증축 시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주택지구 준공 시 미비 시설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리청인 시군의 감독 권한과 인수인계 절차를 강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데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적극 재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확장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도정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을 도와주려는 취지"라며 "그 과정에서 시군과 협조할 것이 많이 있어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군 정책협력위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열린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의 합의사항 중 하나로 결성돼 올해 3월 첫 위원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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