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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바뀐 시행령 적용해 태양광시설 불허 영동군 처분은 정당..개정 시행령을 적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이익보다 크다 등록일 2020.08.26 10:04
글쓴이 앞선넷 조회 97

태양광발전사업 절차 진행 도중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내려진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A씨 등 6명이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영동군 양강면 가동리 임야 등 5천777㎡에 395kw급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군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군은 허가 신청지의 평균 경사도(21.8∼22.4도)가 산지관리법상 허가 기준(15도 이하)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불허했다.


산림청은 2018년 12월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평균 경사도 강화, 원상복구 제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했다.


A씨 등은 "전기사업허가 신청을 했던 2017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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