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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참여 지원 등록일 2021.03.23 21:52
글쓴이 앞선넷 조회 139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참여 지원.jpg

“에너지 주권자인 농업인에 직접 지원하는 법” 강조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에 대해 농지 전용을 하지 않고 농업인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지에서 농작물을 생산하고 그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전기를 병행 생산하는 모델이다. 현재 전국 44곳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법안은 영농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에 농업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법안에 따르면 목적은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기여 등으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모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이다.

농업인의 참여를 지원한다는 기조 아래 법안에는 △발전시설 소재지상 농업인 사업 운영 △관계부처 실태조사 수행 △100kw 이하 용량에서 생산된 전기 우선구매 △사업 컨설팅 국가지원 △송·배전 설비의 우선 설치 및 비용 지원 △발전지구 기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법률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농지법에서 정한 농업진흥구역 밖에서 적용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또한 농지법에서 정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적용을 받고, 이 경우 허가기간은 23년으로 정했다.

위성곤 의원은 “현재 농촌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촌 태양광 발전 사업’은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농지 잡종지 전환 등 농지 감소, ‘떳다방’식 기업주도 사업 운영, 발전사업 이익 등에서 농민 소외 등의 문제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며 “이번 법안은 기존의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와 달리 법인사업자가 아니라 에너지 주권자인 농업인, 즉 국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위 의원은 “법안 발의까지 농업·농촌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들과 소통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의 시행과정에서 더 많은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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