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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일본, 경작 포기 논에 태양광 패널 설치 허용 등록일 2021.09.30 06:28
글쓴이 앞선넷 조회 79

일본, 농지전용 기준 완화

 

일본 정부가 경작포기 논에 태양광 발전시설(패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최근 완화했다. 향후 경작할 계획이나 전망이 없는 논에 대한 농지전용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2050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0)’를 선언한 일본 정부가 재생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농지전용 기준을 일부 완화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황폐농지에 대해 삼림 상태가 돼 복원이 현저하게 어려운 재생 이용 곤란 농지와 정비 후 경작이 가능한 재생 이용 가능 농지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황폐농지 중 재생 이용 곤란 농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면 농업위원회로부터 비농지 판단을 받아야 한다.

 

재생 이용 가능 농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전까지 생산 조건이 불리할 것 경작을 상당 기간 동안 하지 않았을 것 향후 경작 전망이 없을 것 등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농산어촌 재생가능 에너지법 기본방침을 개정해 3가지 조건 중 향후 경작 전망이 없을 것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재생 이용 가능 황폐 농지에 태양광 패널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단 무질서한 농지전용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대상을 농지중간관리기구(농지은행) 등이 인수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농지, 농업위원회의 알선 등을 통해 인수자를 찾지 못한 농지 등으로 한정한 것이 단적인 예다. 의도적으로 농지를 황폐화한 경우에는 태양광 패널 설치가 불가능하다.

 

농림수산성 측은 태양광 패널 설치가 용이하도록 농지전용 규제를 일부 완화했지만, 우량농지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황폐농지에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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