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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농업진흥구역 태양광 설치 허용 논란 재점화 등록일 2021.01.15 09:50
글쓴이 앞선넷 조회 123

영농형 태양광.jpg

농업계 “우량농지 상실 우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 태양광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 농사와 관계없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풀어 농가소득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자는 취지다. 하지만 우량농지 훼손과 비농민에 의한 농지 잠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 국회 논의엔 진통이 예상된다. 박정 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을)이 지난해 6월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을 때도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형성됐었다.

개정안은 농업인이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를 허용하고, 태양광 발전설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명시토록 했다. 김 의원은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 태양광 시설 또는 시범단지를 설치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농사용 전기, 농업용 면세유 등에 대한 특혜 시비나 환경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 농업생산을 하면서 덤으로 발전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이 2020년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같은 규모의 농지에 벼만 생산할 때와 견줘 영농형 태양광은 부대비용을 제외하고도 약 5배에 이르는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럼에도 식량안보를 위해 공들여 조성한 농업진흥구역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만만찮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000㎡(약 300평) 이상 농지 경작 등 간단한 요건만 충족해도 농업인으로 인정돼 투기 목적에서 알짜 농지를 저렴하게 매입하려는 가짜 농부가 늘어날 수 있다”며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위한 농지법 개정은 우량농지를 상실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비진흥구역 농지나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 설치를 우선 고려하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량농지가 밀집한 농업진흥구역은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한 최후의 보루 성격이 강하다”며 “설치기준과 성과를 염해농지 등에서 검증해보고 좋은 모델이 정립되면 확대 보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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