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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IH 전기밥솥 동작 직후 가까이 가지 마세요”···과기정통부, 주요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 결과 발표 등록일 2020.12.29 04:09
글쓴이 앞선넷 조회 15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생활제품과 유아동 시설·대형쇼핑몰 등 생활환경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28일 밝혔다.


측정대상은 가습기, 식기세척기 등 제품 4종, 겨울철에 사용량이 증가하는 전열제품 7종, 코로나19 상황으로 관심이 높아진 살균기 2종 등 생활제품 13종과 유아동·노인시설, 대형쇼핑몰 등 생활환경 1394곳이다.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 제공.


먼저 생활제품 13종에 대해 전자파 발생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 대부분의 제품은 기준 대비 1~2% 수준이었다.

다만 순간적 가열이 필요한 헤어드라이어, IH 전기밥솥은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지만 제품 특성상 일반 가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전자파가 발생했다.

IH 전기밥솥의 경우는 가열 시간(제품 동작 후 약 10분)에는 전자파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체보호기준 대비 최대 25%)으로 나타났으며 가열시간 이후 나머지 취사시간이나 보온상태에서는 일반가전과 유사한 전자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취사동작 직후에는 IH 전기밥솥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전자파 노출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 제공


유아동·노인시설과 일반인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단지, 빌라촌, 도심 번화가 등의 전자파 노출량은 기준 대비 1~3% 수준이었다.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은 대표 전자파 방출원인 이동통신 기지국과 무선공유기(AP), TV 방송국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 강도(세기)를 측정하고, 인체보호기준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4G 기지국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3% 내외, 3.5㎓ 대역 5G 기지국은 1~2% 내외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기지국 외 TV 방송국과 무선공유기, 공공 와이파이 등의 전자파 세기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였다.


측정대상 시설(지역)별로는 유아동 시설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가장 낮았고, 대형쇼핑몰과 버스터미널과 같이 일반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도심 번화가는 1~3% 내외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생활환경 전반에서 국민에게 노출되는 전자파 세기가 낮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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