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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영농형 태양광 관련법 잇단 발의…농업계 “농촌파괴법” 대립각 등록일 2021.12.08 05:48
글쓴이 앞선넷 조회 103

영농형 태양광 둘러싼 주요 쟁점은


영농형 태양광의 보급 확산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제정을 두고 정치권과 농업계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선 농작물 생산과 태양광 발전사업을 병행하면 농지보전 및 식량안보에 유리한 측면이 강해 ‘농촌을 살리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농업계는 영농형 태양광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고, 기업 중심의 난개발 등 ‘농촌 파괴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현재 국회에선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과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등 여당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으로,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찬반 의견으로 정리했다.

농지보전-훼손 가속 ‘팽팽’


일반 농촌형 태양광보다 농지보전·식량안보 등 영농형 태양광이 유리 주장

형질변경 없이 발전시설 설치, 농지훼손 가속 우려 목소리
농업 생산성 저하 등 문제, 정부 실증연구결과 기다려야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농촌에서 재생에너지 생산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농형 태양광이 일반 농촌형 태양광보다 식량안보나 농지보전 차원에서 유리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존 농촌형 태양광의 경우 개발 이익이 농민이 아닌 외부 사업자에게 돌아가고, 농지는 일반 잡종지로 전환돼 농지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성곤 의원은 “100㎾를 생산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면 1억~1억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농협이나 정부 보증을 통해 그 시설을 짓고, 영농활동을 병행하면 매월 100만원 정도의 소득이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특히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23년간 보장해 농지전용에 따른 개발비용 부담을 없애고, 해당 지역의 농민들만 영농형 태양광을 할 수 있게 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시 말해 농사도 짓고,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탄소중립에도 기여하는 한편, 농가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농민단체는 영농형 태양광으로 인해 농지 훼손이 가속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별도의 형질 변경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면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농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며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량 농지 유실과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농촌 경관 파괴로 농업·농촌의 본래 기능 상실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실증연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 법 제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한농연은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일반 농촌형 태양광보다 설치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자칫 농작업 효율성 및 농업 생산성 저하 문제도 초래할 수 있다”며 “농가소득 증대와 관련해서도 반드시 검증이 필요한데도, 정부 차원의 실증연구가 충분히 이뤄지기 전에 성급하게 입법을 추진하는 정치권의 의도에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염해 간척지 태양광 허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위해, 농사지을 수 없는 곳 임대, 농업법인 부동산업 예외적 허용

농업경영 목적으로만, 농업법인 농지 활용이 마땅..비농업인 운영 법인 생길수도
농지 투기관련 개선 여론 속, 현장 요구 역행 지적도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 또 다른 쟁점이 염해 간척지에 태양광 시설을 허용하는 문제다. 현재 국회에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이 논의되고 있다. 이 법안은 농어업법인의 부동산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에 ‘염해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허가 받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염해농지를 소유한 농업법인이 직접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사업범위를 벗어나고, 타인에게 염해농지를 임대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도 농지 임대가 부동산업에 해당해 불가능하다. 이원택 의원은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은 이 법 개정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염해 간척지 중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을 조사해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임대 등을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반대의견을 냈다. 농업법인의 경우 예외적인 농지 소유 허용 및 세제 혜택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농업법인의 농지 활용은 농업경영 목적에만 이용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또 농업법인의 염해농지 임대를 허용하는 경우 자금력을 가진 비농업인 주도로 설립돼 농업경영 의사 없이 염해농지 보유 및 임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것도 반대 이유 중 하나다.

한농연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농지투기 등 농업법인과 관련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현장의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한농연은 “법률 개정이 이뤄질 시 비농업인 자본을 등에 업은 농업법인의 태양광 발전 사업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농지 잠식 문제뿐만 아니라 농촌·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의 도입 취지가 농업인을 비롯한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본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공청회 생략 절차적 문제도

영농형 태양광 법률과 관련 절차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제정법의 경우 각종 쟁점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해 사전 공청회가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과정이 생략됐다는 것이다.


한농연은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체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여러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건너뛰고 정권 말미에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는 정치권을 보며 ‘농업 정책에 농업인은 없다’라는 현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낀다”면서 “한농연은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고자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률 제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만약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시 한농연 14만 회원은 그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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