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양식자원

Home > 현장 속으로 > 앞선자원·앞선개발,㈜백송

제목 [기본] ‘집앞 태양광’ 될판…“난개발 막을 방안부터” 등록일 2023.12.11 07:12
글쓴이 앞선넷 조회 220

정부·지자체,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잇단 완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명목..농촌주민 반대에도 규제 풀어

경기도선 단계적 폐지 합의도..농민단체 농어촌 파괴반발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격거리를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불필요한 규제로만 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주민들의 반대에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모양새다.

 

충남 부여군의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한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군에서 태양광 설비는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내 가장 가까운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m 이상 떨어진 곳에만 설치할 수 있었다. ‘5호 이상10호 미만500m 이상, ‘5호 미만200m 이상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의 이격거리 기준을 기존 1000·500m에서 300m로 대폭 낮췄다. 다만 5년 이상 부여에 주소를 둔 사람 1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완화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조건을 붙였다.

 

앞서 경남 함양군의회는 113일 본회의를 열고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를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기존 500m에서 400m로 완화한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도로의 이격거리는 기존 800m에서 300m으로 낮췄다.

 

또한 5년 이상 함양에 주소를 둔 사람이 소유 토지에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100이하의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는 이격거리 규제를 더 완화했다. 이 경우 주거지역에서는 이격거리가 400m에서 200m, 주요도로에서는 300m에서 150m로 줄어든다.

 

경기도는 9월 도내 31개 시·군과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도는 연초부터 도내 기초지자체에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도는 31개 시·군 가운데 12개 시·군에서 태양광 이격거리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올 초 정부가 태양광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이후 본격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주거지역과 태양광 설비 간 이격거리를 최대 100m로 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도로의 경우 아예 이격거리 폐지를 권고했다. 강제성은 없지만 산업부는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지자체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추가 부여, 융복합 지원사업 가산점 부여, 정부 포상 등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급기야 정부는 최근 기존 태양광 설비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이격거리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규정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년 1분기에 관련 방안이 나온다.

 

이에 농촌주민들은 이격거리 규제 완화에 대한 기존의 우려를 해소할 만한 대책 없이 무작정 이격거리 폐지에 나서는 정부와 지자체에 반발하고 있다.

 

손용권 농어촌파괴형 에너지반대 전국연대회의 준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태양광 이격거리를 줄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바로 늘어나겠지만 농촌지역은 태양광 설비의 범람으로 또다시 피해를 볼 것이라며 정부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에 따른 난개발을 막을 방안부터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하 원문 가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아이디저장     비밀번호저장

  • 앞선 넷
  • 인사말 활동방향 앞선넷 소개
  • 알림방
  • 알림방
  • 앞선 공지
  • 앞선 정보
  • 앞선정보
  • 앞선 자료
  • 앞선 자료
  • 몸애마음애
  • 먹거리이야기
  • 건강생활
  • 현장 속으로
  • 명품청우리한영농조합법인
  • 재래산양연구회
  • 앞선신우
  • 나의 경영
  • 앞선 양식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