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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태양광사업 혜택 받은 ‘가짜 농부’ 800여명…공직자도 있었다 등록일 2023.11.15 06:44
글쓴이 앞선넷 조회 40

감사원 전수조사 결과

10명 중 4명꼴로 겸업 종사자..“전 정부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관리 소홀작전세력들 눈독

농업·농업인 정의 재정립 시급 .. 대통령 자문기구, 제도 정비 착수

 

태양광사업을 하는 A씨는 20205월 브로커 B씨로부터 농지를 임차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태양광발전 이득을 훨씬 더 크게 본다는 말을 듣고 귀가 솔깃했다.

 

소형 태양광사업을 하는 농업인을 우대하는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제도를 소개받은 A씨는 배우자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위조해 이 제도에 참여한 뒤 농업경영체 등록은 바로 취소했다.

 

공공기관 고위간부 C씨는 201911월 영농 의지가 없으면서도 벼농사를 짓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했다. 다음 달 해당 농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세우겠다며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고, 한국형 FIT 계약도 진행했다.

 

감사원이 농업인 우대 조건으로 소형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 23994명을 조사한 결과 815명이 위조말소 서류 제출(40) 증빙서류 미제출·부실제출(18) 자격상실 후 계약 유지(718) 농업경영체 부당 등록 및 유지(24) 등 위법하게 한국형 FIT에 참여했던 것으로 14일 드러났다.

 

공직자를 포함한 비농민 상당수가 태양광발전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농업인 행세를 한 것이다.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실태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211월 기준 농림어업인 등 한국형 FIT 참여자 24909명 중 공직자 등 농업인이 아닌 타 직업 종사자가 9258명으로 37%를 차지했다.

 

농업인 자격으로 참여한 23994명 중 44%에 해당하는 1610명은 한국형 FIT 도입 이후 농업인 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의 61%(6548)가 발전사업 허가일과 상업운전 개시일 사이에 농업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때 우대 혜택을 노린 가짜 농부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7월 도입한 한국형 FIT는 농업인이 운영하는 100미만 태양광발전소에 우대조건을 붙였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시장가격보다 높은 고정가격으로 20년 동안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일반 사업자가 한국형 FIT에 참여하려면 발전소 규모가 30미만이어야 하지만 농업인의 경우 이보다 3배 이상 큰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어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저소득 고령농 등의 소득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정보와 자본을 갖춘 가짜 농업인의 표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짜 농업인들의 태양광 투자는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과 닮았다는 반응을 낳는다. 유관 공직자들이 엉뚱한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농업인 자격으로 태양광사업을 부당하게 영위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는 점에서다.

 

감사원 점검 결과 농업경영체 등록업무 담당자 등 공직자 6명은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업경영체를 허위로 등록해 태양광사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지관리업무 총괄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9명을 비롯한 3개 공공기관 직원 13명이 한국형 FIT에 농업인 자격으로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영리 업무를 겸직할 수 없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했던 것이다.

 

감사원은 정부가 2017년 신재생발전 목표를 11.7%에서 20%, 2021년에 다시 30.2%로 무리하게 상향 조정하면서 관리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공직자들이 부당하게 사업을 하거나 민간 사업자들이 농업인 혜택을 누리는 등 도덕적 해이가 확산한 것으로 분석했다.

 

농업계는 최근 논의되는 영농형 태양광 법제화와 관련해서도 이 같은 작전세력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논밭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해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이 농가소득을 높여줄 것이란 기대가 크지만, 제도를 본격 시행하면 자본과 정보를 갖춘 가짜 농업인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가짜 농업인이 노릴 대상은 태양광사업뿐만 아니다. 지금처럼 농업인자격을 법적으로 어렵지 않게 갖출 수 있는 문제를 방치한다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조세 혜택과 공익직불금 등 여러 정책에 누수와 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제시하는 농업인 기준은 1000(302)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등으로 문턱이 높지 않다. 실제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근로소득자가 농업인 가중치를 인정받는 요령을 묻고 답하는 글을 찾아볼 수 있다.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1990년대 정립된 농업인의 법적 정의 요건이 최근 급변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농어업위 관계자는 “910농업 및 농업인 정의 재정립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해외사례 조사와 용역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하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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