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양식자원

Home > 현장 속으로 > 앞선자원·앞선개발,㈜백송

제목 [기본] 6차산업 화훼온실에 ‘과징금 폭탄’…한전은 운영 간섭까지 등록일 2021.09.05 18:41
글쓴이 앞선넷 조회 73

▶ 아산아름다운영농조합법인 패소 그후


‘입장료 수입 많다’ 근거로, 2심서 타당 판결 뒤집히면서 .. 대법, 위약금 등 6억원 확정

“화훼온실에 농사용전기를 사용했는데, 과징금 폭탄을 맞았어요. 빚을 내서 6억원을 납부했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전기료가 수억원입니다. 6차산업에 대한 좌절감만 남았습니다.”

충남 아산아름다운정원영농조합법인(이하 아름다운정원) 남기중 원장의 하소연이다. 아름다운정원은 화훼 재배온실을 입장료를 받고 관람용으로도 운영했다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위약금 청구를 받았고,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일반용전기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아름다운정원의 농사용전기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석연치 않다. 우선 한전이 청구한 농사용전기 위약금 조치가 6차산업화로 진행되고 있는 농업농촌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전기료 위약금과 소송관련 비용을 떠안게 된 아름다운정원 측면에서는 당장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농업계에 큰 파장이 된 사건이다.

아름다운정원이 화훼농업으로 일군 6차산업이 전기료 폭탄의 근거로 작용했다. 화훼재배 온실에 설치된 지열히트펌프를 농사용전기로 가동했는데, 입장료를 받고 관람용으로 운영했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가 입장료 수입이 화훼판매보다 많다는 것을 지목했는데, 이는 농업의 6차산업에 농사용전기를 사용하지 말란 얘기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2018년 10월. 당시 한전 관계자들이 아름다운정원을 방문해 농사용전기 사용 현황을 조사한 후 그 해 12월 전기사용계약을 어겼다며 위약금 9억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아름다운정원의 상호가 ‘세계꽃식물원’이라는 이유로 농사용전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 한전 측은 전기약관을 들며 일반용전기료 차액과 위약금 등 9억원을 청구하고, 이어 2019년 2월 대전지방법원에 소송도 냈다.

대전지방법원 1심에선 아름다운정원의 농사용전기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대전고등법원 2심에선 뒤집어져 일반용 요금을 청구한 한전의 손을 들었다. 이어 2020년 10월 대법원이 2심을 확정하면서 아름다운정원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다만 2심에서 청구액 9억원이 과도하다며 6억원으로 조정됐다.

앞서 아름다운정원은 1997년부터 화훼온실을 지어 인근 34개 화훼농가와 함께 운영을 시작했다. 당연히 농사용전기가 들어갔고, 지열히트펌프가 설치되면서 한전이 농사용전기 용량도 증설해 줬다고 한다. 또한 2011년에는 농사용전기 적합성 조사를 통해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판매시설과 자판기 등을 일반전기로 분리해 전기약관을 어기지 않았다는 게 아름다운정원의 설명이다.

▶대법 판결 후 한전은

농사용전기 공급 조건으로 ‘입장료 폐지’ 내걸고, 현장점검 등 이유 공급 늑장, 두 달간 일반용 전기 적용, 전기요금만 수 천 만원 달해
농사용 전기 사용 막히면서 6차산업 농가 자금압박 심화 ... 농업계 파장 확산 우려

그러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한전의 횡포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대법원 판결 직후 농사용전기에서 일반용으로 전환된 전기료 청구서가 나왔다. 그러면서 농사용전기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입장료 폐지와 이를 어길 시 최대 5배의 위약처리, 일반용으로 적용된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문서에 대한 서명도 요구받았다.

아름다운정원은 한전의 요구대로 입장료를 폐지하고, ‘화훼농산물 바우처’ 판매로 돌파구를 마련했지만 여의치 못한 실정이다. 또한 한전 측에 농사용전기 공급을 요구했지만 현장 점검과 담당자 승인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까지 2개월 동안에도 일반용전기 요금을 추가 부담했다. 겨울 난방 때문에 무려 전기료가 5300만원이나 부과됐다. 이후 아름다운정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전기료 폭탄까지 겹쳐 8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 달간 휴장에 들어갔다.

남기중 원장은 “한전이 농사용전기를 공급한다고 해서 아름다운정원 운영을 간섭할 자격이 있은 것은 아니다”라며 “화훼농산물 생활화를 그리며 운영해 왔는데 농사용전기 약관이 걸림돌이 될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농사용전기 위약금 청구 사례가 종종 들리는데 우리와 같은 피해가 6차산업 농가로 확산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 하     ⇒ 원문 가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아이디저장     비밀번호저장

  • 앞선 넷
  • 인사말 활동방향 앞선넷 소개
  • 알림방
  • 알림방
  • 앞선 공지
  • 앞선 정보
  • 앞선정보
  • 앞선 자료
  • 앞선 자료
  • 몸애마음애
  • 먹거리이야기
  • 건강생활
  • 현장 속으로
  • 명품청우리한영농조합법인
  • 재래산양연구회
  • 앞선신우
  • 나의 경영
  • 앞선 양식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