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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한전, 농막서 농사용 전기 사용시 ‘위약처리 예고’ 등록일 2021.09.05 18:37
글쓴이 앞선넷 조회 80

바닥 난방·취사시설 설치 시.. 한전, 위약금 2~3배 청구 방침
“농업현실 외면” 비판 고조


농업현장에서 한국전력공사의 농사용전기 관리 방침에 대한 논란이 터져 나왔다. 경남 진주에서 한전이 최근 배포한 ‘농사용전력 위반사용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장에 대해 농업인들의 반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 안내장에 따르면 9월부터 ‘바닥 난방 또는 취사시설이 설치된 농막’ 등의 농사용 전력 사용이 확인될 경우 ‘위약처리’를 하고 2~3배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예고가 담겨있다.

한전 진주지사는 200kWh 이상의 농사용전력을 사용하는 약 7000호의 농가에 ‘농사용 전력 위반사용 자진신고기간 운영’이라는 제목의 안내장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7월~8월 2개월 동안 ‘농사용전력 계약정상화 홍보기간’을 운영해 자진신고 시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겠으나, 9월 1일 이후 다른 용도 사용이 확인되면 ‘위약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위약처리의 경우 ‘이전 사용기간까지 소급하여 실사용 전기요금의 2~3배 위약금 청구’라는 문구가 빨간 글씨로 안내장에 기재돼 있다. 또한 농사용 적용기준 및 위반사례도 기재해 놓았는데, 농사용(을)의 경우 ‘바닥 난방 또는 취사시설 설치된 농막사용’이 파란글씨로 적혀 있다.

농민들의 혼란과 반발이 일자 진주시농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임호식 한농연진주시연합회 회장)는 한전에 설명회를 요구했다. 농업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농사용전력 위반사용 잣대가 과도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기에 농민단체의 공동대응이 요구된다는 판단이었다고 한다.

이에 한전 진주지사는 8월 24일 진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사용전력 사용 설명회를 열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주목적이 농업활동인 관리사’와 ‘상시주거시설’이었다.

이날 설명 자료에 따르면 ‘주목적이 농업활동인 관리사’가 있을 경우 그 전부를 농사용전력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단서조항이 만만찮다. 농사에 전기를 주로 사용하는 장소에서 계약전력이 ‘3kW이하’이어야 한다. 그리고 관리사가 ‘바닥 난방’ 또는 ‘취사시설’이 설치된 주거용도인 경우에는 농사용전력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주목적이 농업활동인 관리사’란 농작물 도난방지, 농기계 보관,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을 말하며 ‘상시주거시설’은 제외한다고 돼 있다.

농민들은 “수확한 농산물을 처리하거나 농사일 도중에 휴식을 취하는 농작업장의 경우 ‘주목적이 농업활동인 관리사’가 분명한데, ‘바닥 난방’ 또는 ‘취사시설’이 설치됐다고 ‘주거용도’로 분류하는 것은 농업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다”며 “농업현장에서 새참을 먹고 점심식사도 하는데, 겨울철 난방 안 되는 차가운 바닥에서 찬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한전 진주지사 관계자는 “농사용전력 계약정상화는 기존부터 수행해온 한전의 업무인데, 이번에 한전 경남본부에서 위반사용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를 한 것이다”며 “위약처리의 초점은 ‘상시주거시설’에 맞춰져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호식 회장은 “현장 점검과정에서 ‘주목적이 농업활동인 관리사’가 ‘상시주거시설’로 잘못 분류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다”며 “외국인농업인력 숙소문제에 이어 농업현실과 괴리된 또 하나의 ‘족쇄’를 가뜩이나 열악한 농민들에게 한전이 채우려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 30일 임 회장은 박갑상 진주시농민회 회장, 강삼규 진주시농단협 집행위원장과 함께 한전 진주지사를 방문해 농민들의 우려를 재차 전달하면서 △농업현장을 고려한 ‘상시주거시설’ 적용규정 마련 △농민단체 임직원 동반 현장점검 실시 △홍보기간 연장 등을 요구했다.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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