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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안동시 ‘태양광 발전사업’ 부결로 시끌 등록일 2021.08.30 09:40
글쓴이 앞선넷 조회 81

도시계획위, 태양광모듈 기초 부적정 등 4가지 이유 들어 처리
업체 “시와 협의해 설계… 소명 기회조차 안 줘” 감사 청구 나서


안동에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조성을 추진하던 업체가 안동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판단에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안동시와 A업체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19년 10월 안동시 풍천면 어담리 일원에 1만5천665㎡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조성을 위해 안동시에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안동시의 보완 요구 등에 따라 마을주민 의견을 수렴하거나 사전협의 등 수차례 계획을 변경하면서 행정적 절차에만 2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다.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생각한 A업체는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 사업’안건을 이달 초 안동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안동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계획 부정적, 배수계획 재검토, 송전계획 미수립, 태양광모듈 기초 부적정 등 4가지 이유를 들어 부결 처리했다.


이에 A업체는 안동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무리한 판단 및 석연찮은 심의 진행으로 부결 처리했다고 반발하며 감사원에 ‘권한 남용’혐의로 감사를 청구했다.


A업체 측은 이날 안동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B위원이 사견이라면서 발표자와 몇차례 짧은 질의응답을 진행, 발표자의 소명을 충분히 듣지 않고 답변을 배제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유도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B위원이 ‘설계의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지적한 종·횡단 방향은 A업체가 안동시와 협의해 최종 결정한 것으로, 해당 부지는 지목이 밭으로 경사도가 15.4도로 완만해 원지형을 이용하는 것으로 설계됐지만 B위원은 계단식 설계를 주장했다.


또, 태양광 구조물 아래 기초는 산사태 등에 대비해 줄기초 형식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과 배수로는 일반 토목 설계시 반영하는 수리계산을 통해 700m로 계획했다가 추후 안동시와 협의를 거쳐 2천200m로 늘렸지만 이것도 작다고 지적했다. 결국 B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은 A업체 안을 ‘부결’판단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A업체의 설명이다.


A업체 관계자는 “설계 및 인허가를 수행하면서 관련법에 의거 수정 보완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도 안동시와 협의 과정을 거쳤다”며 “그런데도 재심의 등 소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첫 심의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여 부결시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억울해 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시는 해당 안건이 상정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조언하고 도와주는 역할만 한다”며 “모든 판단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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