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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脫원전 손실' 12월부터 전기料로 메운다 등록일 2021.06.01 11:37
글쓴이 앞선넷 조회 114

전기사업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전력기금으로 1.4兆 매몰비 보전


올 12월부터 탈(脫)원전에 드는 비용을 국민이 낸 사실상의 세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으로 보전하게 된다.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와 사업이 보류된 신한울 3·4호기 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원전 7기의 매몰(손실) 비용만 1조4000억 원대로 추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력기금 사용처를 추가해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전력기금으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기금은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국민이 매월 내는 전기요금의 3.7%에 준하는 금액만큼 추가로 걷는 일종의 준조세다. 지난해 말 기준 여유 재원은 약 4조 원대다. 2017년 10월 24일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담은 ‘에너지 전환 로드맵’ 발표 이후 대상이 된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산업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월 초까지 비용 보전 범위와 절차 등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비용 보전을 신청하면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위원회가 하위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전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한수원은 보류 상태인 신한울 3·4호기 외에 월성 1호기,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에 대해 우선 비용 보전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사실상 국민이 탈원전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책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셈”이라며 “특히 전력기금의 경우 전력 빈곤층을 위한 바우처 제공 같은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조성한 것인데 정부가 이를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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