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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나주시 '멀쩡한 논 염해 농지 둔갑' 태양광 발전소 설치 제동 등록일 2021.04.18 05:16
글쓴이 앞선넷 조회 134

"관계법령 검토 결과 사업추진 안돼"…불합리한 염도 측정 방법 등 비판


졸속 마련된 법 규정으로 멀쩡한 논이 염해 농지로 둔갑, 서남해안 간척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붐이 이는 가운데 일선 지자체가 제동을 걸었다.


정부가 2019년 7월 염해(鹽害)가 있는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한 뒤 온갖 잡음과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차원의 반발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 나주시는 15일 일부 업자들이 동강면 장동리 일대 간척 농지 550여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강인규 시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동강 간척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추진되면서 지역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같이 못 박았다. 강 시장은 "이 일대 간척지는 보전 가치가 큰 우량농지로 개발에 따른 주변 환경과 미관, 문화재 훼손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산업통상부에 건의할 계획이며 (업체들이 임의로 사용한 나주시 로고 등과 관련해) 태양광 사업자와 어떤 협의도, 시 차원의 어떤 발전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1981년 영산강 하구언 완공으로 조성된 이 간척지는 전국 12대 브랜드 쌀로 여러 차례 선정된 '드림생미'를 생산하는 전남의 대표적 곡창지대다. 특히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염해피해가 접수됐거나 나온 사례가 없다고 나주시는 설명했다.


이 같은 논란은 간척지에 태양광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졸속으로 이뤄지면서 충분히 예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염도를 표토가 아닌 심토(深土·지표면 아래 30∼60cm)에서 측정한다거나 단 1회에 불과한 측정 횟수 등 사실상 우량 농지에 태양광 시설을 할 수 있는 길을 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땅 주인과 임대농 간 갈등, 마을 주민 반발 등이 농촌 사회의 또 다른 갈등 요소도 되고 있다.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임대농은 더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당장 생계에 지장을 받고 이농 등 농촌 황폐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동강 간척지에 농지를 보유한 농가 중 소규모 농업인과 고령 농업인을 중심으로 태양광 사업자와 임대 계약을 한 면적은 20여만㎡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강 간척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 중인 업체는 3곳으로 알려졌으며 주민 설명회 관련 자료에 나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 로고를 사용, 해당 기관의 반발도 사고 있다.


한편 농지법이 개정된 간척지에 태양광 시설을 하겠다며 한국농어촌공사에 염도 측정을 신청한 건수는 100여건에 면적만 3천536만㎡에 달했다. 법 시행 1년 반 만에 평수로 1천만 평이 넘는 농지가 검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일 상황에 놓인 셈이다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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