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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발전 허용 안돼 등록일 2020.07.05 06:15
글쓴이 앞선넷 조회 140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전환 기조를 담은 그린뉴딜 등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이달 중에 내놓을 계획과 맞물려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비의 설치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선 20대 국회에서 염해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를 허용하는 법 개정이 이뤄진 상황에서 21대 국회에서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어 시민사회단체와 농업 단체들이 확대 반대 입장을 공동으로 공식화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3일 ‘정부와 여당은 영농형 태양광발전 확대 신중해야 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속에서 식량안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는 매년 여의도 면적의 50배 정도씩 감소하고 있다며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업 보호 육성 의무’ 등은 물론 코로나19에서 보이듯 국민의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수준의 농지는 반드시 유지·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지난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 태양광 설비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녹색뉴딜 정책에 대한 물타기로 보인다”며 “농업진흥구역은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식량을 생산하는 최소한의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마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자고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제정신인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법으로도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얼마든지 태양광 설비의 설치는 가능하다. 그러함에도 비교적 짧은 기간의 제한으로 사업성이 미비하자 식량안보의 전초기지인 농업진흥구역을 이용하려고 농지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훼손하는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비의 확대 설치 시도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의 주요한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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