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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 사업의 금리를 1.8%로 대폭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경기RE100' 달성을 위해 도 예산과 은행 자금 등을 활용한 670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인증 모듈 등을 사용하는 500kW 이하 태양광 발전소 설치와 산업단지 및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효율화 시설 설치의 경우 설치자금의 85%까지 융자 지원하는데 금리를 기존 3.0%에서 1.8%로 크게 낮췄다.
융자 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착공 기준을 올해 1월 1일에서 지난해 10월 1일로 확대해 지원 대상도 늘렸다.
300k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신규 설치하는 기업이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때도 도가 이자를 지원해 기업은 2.0%의 최저 금리 부담을 졌는데 해당 금리도 1.8%로 인하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기후에너지사업팀(☎ 031-985-6747)으로 문의하거나 진흥원 누리집(www.ggeea.or.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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