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제도 손질 한목소리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으로 확대 개편해 농업활동에 두루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농업계와 한국전력공사의 입장차는 최근 농업 재정의 논의와 맞물리며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최근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향 수립 연구’ 보고서에서 제도 개편이 필요한 주된 이유로 농업경영 다각화를 꼽았다. 보고서는 “스마트팜 도입, 농업의 대형화·전문화 추세에 따라 현재 수준의 요금을 지속할 경우 증가하는 농업분야 전력 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결국 ‘영세농 보호’라는 취지에 맞게 제도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으로, 농업계 입장과는 상반된다. 농업계는 지금도 한전이 ‘농사용’이라는 모호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혜택에서 배제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주장한다. 한전의 관련 지침은 농사용 전기(을) 적용 대상을 ‘농작물 재배, 축산, 양잠과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등으로 규정한 뒤 다시 ‘저온보관시설에는 단순 가공한 농작물을 보관하는 경우’ 등 구체적 조건을 달고 있다.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스마트농업이나 6차산업 등도 혜택을 볼 수 없는 구조다. 이런 논란은 농업 범위가 확장되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 구상에 따라 농업으로 편제되는 수직농장 등이 전기요금 혜택을 요구할 수 있어서다. 농업계는 한전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농사’라는 범주에 혜택을 한정하지 말고 농업이면 모두 대상이 되도록 제도를 손질하자고 목소리를 낸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전환시대 농어업용 전기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원택 의원은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 전기로 확대 개편하자”고 주장했다.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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