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기능 유지·경제성 극대화 .. 사후관리 강화 가짜농민 색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4월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를 허용하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허용 기간을 늘려 경제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지만 농지 훼손과 이른바 ‘가짜 농민’ 양산 등 부작용에 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농식품부는 역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은 영농형 태양광 시행 기반을 2025년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보다 한발 앞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프랑스를 참고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프랑스는 영농형 태양광 허가 기간을 최대 50년으로 설정하는 등 경제성을 극대화했지만 농지가 농업 생산 기능을 유지하도록 설치 요건과 사후관리를 까다롭게 설계했다. 국회도서관이 최근 내놓은 ‘프랑스 영농형 태양광 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영농형 태양광의 정의, 인정 기준, 사후관리 등을 규정한 ‘재생에너지생산촉진법’을 지난해, ‘영농형 태양광 촉진 등에 관한 총리령’을 올해 제정했다. 안지원 국회도서관 국외정보과 해외자료조사관은 “(법에) 에너지 정책 목표로 영농형 태양광 보급 촉진을 추가해 중요도를 부여했다”며 “동시에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를 식량안보 확보에 두고, 지가와 농산물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영농형 태양광을 둘러싸고 한국과 프랑스가 내부적으로 겪는 갈등은 사뭇 유사하다. 영 농형 태양광은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신재생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고, 농업 경영비 부담이 불어나는 가운데 농가소득을 향상할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하지만 부작용도 없지 않다. 우선 농지의 생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농지에 구조물과 패널을 설치해 농지 손상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눈가림식으로 농사를 짓는 척만 하고 편익을 취하는 ‘가짜 농민’ 양산과 이로 인한 농지 가격 상승도 쟁점이다. 프랑스는 농지가 생산 기능을 유지하도록 영농형 태양광 인정·설치 요건 문턱을 높인 반면 허가 기간을 최대 50년, 임차 농지에 설치를 허용하는 등 경제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딜레마를 풀어가고 있다. 우선 ‘수확량’을 판별 기준으로 뒀다. 설치부지와 비교부지의 1㏊(3000평)당 수확량을 비교하는 식이다. 비교 부지는 설치 부지와 영농 여건이 유사하지만 태양광 시설이 없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곳이다. 설치 부지가 비교 부지 평균 수확량의 90%를 웃돌아야 영농형 태양광 시설로 인정받는다. 수확량에 더해 ‘농업소득’도 기준으로 자리한다. 프랑스는 시설 설치 후 농가의 농산물 판매 소득이 시설 설치 전의 평균 소득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프랑스가 특히 집중하는 것이 사후관리다. 영농형 태양광 설치 농가는 설치·비교 부지의 수확량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허가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상업 운영을 개시한 후 6년이 되면 감독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후에도 5년 등 일정 주기에 따라 점검을 의무화했다.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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