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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와 지역의 협동조합들이 태양광 발전 산업과 관련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경남 진주시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기후솔루션,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모두의햇빛경남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등은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양광 이격거리(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띄워 놓는 거리)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가 환경권 및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최근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강화에 나선 경남 진주시를 대상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지난 6월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 이격거리를 강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태양광 사업 규제를 강화했다.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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