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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냉방비 부담 경감 방안
‘에너지바우처’ 대상·단가 확대..소상공인 분할납부 제도 시행
정부가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단가를 확대하고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을 1년간 유예한다. 시설원예·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냉난방 효율 개선을 위한 자재 지원에도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혁신·절약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5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과 취약부문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우선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기존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 급여 대상자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85만7000가구에서 113만5000가구로 늘어난다.
가구당 지원단가도 지난해 4만원 대비 7.5% 증액한 4만3000원으로 상향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 적용을 1년 유예한다. 다만 평균 전력사용량 313㎾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는 인상된 요금단가를 적용한다.
가스요금은 2023년 인상 수준과 지난 동절기(2022년 12월∼2023년 3월) 요금 할인 실제 사용액을 고려해 적정 수준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전기·가스 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한다. 서민 냉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7∼8월 누진구간을 확대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경로당 냉방비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운영비 추가 확보를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한다.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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