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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논란…“농촌 주거환경 훼손” 등록일 2023.01.11 04:08
글쓴이 앞선넷 조회 91

농업계, 정부 가이드라인 반발,, “경관 파괴…소음 피해 등 발생”


정부가 주거지역과 가까운 거리에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사실상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시설이 밀집된 농촌지역을 겨냥한 것으로 농촌 주거환경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의 적정 이격거리를 주거지역은 최대 100m 이내로 제한했고 도로는 아예 폐지했다. 이격거리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태양광 설비 등 위험물이 주택·도로 등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정한 것을 말한다.


문제는 이번 규제 완화로 농촌지역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기조에 따라 이미 태양광 설비 상당수가 농촌지역에 들어섰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2020년에 새로 설치한 태양광 시설 가운데 89%가 농촌지역에 설치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격거리 규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으로 밀려드는 태양광 설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를 설정한 곳은 지난해 11월 기준 129개(57%)다.


이 가운데 이미 과밀화돼 주택·도로 근처 빈 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여력이 없는 광역시와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체의 95%가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했다. 충남북과 전남북은 모든 기초지자체가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정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농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농촌 주민과 환경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농촌 주거지역 가까이에 태양광 설비가 들어서도록 나서고 있는 셈이어서다. 현재 각 지자체가 정한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는 평균 300m다.


손용권 농어촌파괴형 에너지반대 전국연대회의 준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마련한 이격거리 규제로 농촌 주민들은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태양광 시설이 농촌 주택 근처에 지어지면 주민들은 유해성·소음 문제를 겪고 농촌지역 전체 경관이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태양광 시설로 발생하는 전자파, 빛 반사, 소음 피해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태양광 설비의 유해성 등을 연구한 결과 큰 문제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손 공동집행위원장은 “태양광 설비가 들어선 부지 근처에만 가도 상당한 소음이 발생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며 “농촌지역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가 노후화됐을 때 어떤 유해성 문제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태양광 설비가 주변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산업부는 사업의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면서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게다가 국회에는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은 지난해 11월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를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로 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정우 공익법률센터 농본 정책팀장은 “과거에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주변 지역보다 약했던 강원도의 한 기초지자체에서는 태양광 설비업계 관계자들이 몰려들면서 지역주민들이 이격거리 규제를 강화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며 “이격거리 완화는 농촌주민들이 아니라 태양광 설비업계가 사업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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