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건목이버섯(건조시킨 목이버섯)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24일 잔류농약 ‘카벤다짐’의 기준치(0.01mg/kg 이하)를 초과(2.38mg/kg)한 중국산 건목이버섯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케이푸드가 수입한 건목이버섯 중 포장일이 2022년 9월 29일인 제품, 이를 500g 단위로 소분·판매한 비에스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한다.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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