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주로 사용하는 알밥용 단무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보존료(방부제)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판매 중지를 결정하고 즉각 회수조치에 나섰다. 8일 식약처는 충남 서산시 농업회사법인한들찬 주식회사가 제조한 ‘자연을 품은 봄뜨래 알밥용 단무지’ 제품에 대해 3등급 회수조치를 내렸다. 이번 회수 대상은 1kg 단위로 포장돼 있으며 소비기한이 2024년 2월20일인 제품이다. 이 제품에는 보존료인 소브산(소르빈산)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소브산 기준 규격은 1kg당 1.0g 이하인데 이 제품에선 1.2g이 나왔다. 소브산은 곰팡이와 효모균의 발육을 억제해 식품 보존 기간 연장을 위해 많이 쓰인다. 대표적인 보존료로는 소브산을 비롯해 안식향산, 프로피온산 등이 있으며 빵·소시지·치즈 등에 주로 사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의 경우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주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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