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초(黒酢)가 들어간 서플리먼트를 먹는 것만으로 살이 빠진다는 것 같은 선전을 하는 것은 경품표시법 위반(優良誤認)에 해당된다고 하여, 소비자청은 30일, 건강식품판매회사 에가오(구마모토(熊本)시)에 재발 방지 등을 촉구하는 조치를 명했다. 상품명은 「에가오노 쿠로즈(黒酢)」. 동사는 2013년 3월∼15년 5월, 자사의 웹 사이트에 「아미노산 일반식초의 120배인 에가오노 쿠로즈(黒酢)로 다이어트 서포트! 」등으로 게재를 하고, 마치 영양보조식품을 먹는 것만으로 살이 빠질 것 같은 선전을 했다. 동사는 1팩 (62알 들이)를 1,600엔 (약1만6,397원. 부가세별도)에 판매. 동기간의 매출은 약1억1400만엔(약11억7천만원)이었다. 소비자청은 동사에 대하여, 표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 자료는 제출하였지만,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동사는 「이번의 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법령준수를 철저함과 동시에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라고 코멘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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