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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나트륨·당류·트랜스지방, 건강 위해 가능 성분 지정 등록일 2016.08.15 10:04
글쓴이 앞선넷 조회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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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경각심 환기…국가 영양관리 사업 관련 입법예고

나트륨, 당류, 트랜스 지방이 건강 위해 가능 영양성분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을 과잉섭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건강 위해 가능 영양성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강 위해 가능 영양성분의 과잉섭취 예방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을 공포했으며 11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개정안은 건강 위해 가능 영양성분의 종류를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으로 새롭게 정하고 건강 위해 가능 영양성분 관리를 주관할 기관의 설립·지정 요건도 마련했다.

이는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줄이기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들에게 세 가지 성분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환기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그간 꾸준히 벌인 나트륨 저감 정책으로 2005년 5천257㎎이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2014년 3천890㎎으로 9년 새 26.0% 줄었지만, 아직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최대 섭취 권장량인 2천㎎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난 4월 식약처는 젊은층의 당 섭취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2016~2020)'을 세우고 2020년까지 가공식품 당류로 섭취하는 열량의 비율을 전체 하루 섭취 열량의 10% 수준(WHO 권고 기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식물성기름(콩기름, 옥수수기름 등)을 고체상태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트랜스지방은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수년 전부터 국내외에서 함량을 규제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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