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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당류 섭취량, 하루 각설탕 33개 이내로 줄이세요 등록일 2016.09.10 02:27
글쓴이 앞선넷 조회 27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해 식품에 표시되는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100g으로 정했다고 9일 밝혔다.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이다. 정부는 소비자가 하루의 식사 중 해당 식품이 차지하는 영양적 가치를 잘 이해하고 식품 간 영양성분을 쉽게 비교하도록 1일 섭취 기준량을 제시하고 있다. 식품회사들은 식품의 라벨에 성분별로 1일 섭취 기준량 대비 몇 %가 들어있는지 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당류에 대해서는 몇g이 들어있는지만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식품에 1일 섭취 기준량인 100g의 몇%에 해당하는 당류가 포함됐는지 적어야 한다.

100g은 무게 3g인 각설탕 33.3개에 해당하는 양이다. 첨가당이 포함된 가공식품뿐 아니라 과일, 우유 등 하루 중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모든 당류를 포괄할 때 평균적인 하루 섭취량이다.

이는 영국이나 유럽연합의 90g보다는 다소 높고 캐나다와 같은 수준이다.

개정 고시는 현실에 맞게 비타민과 지방, 탄수화물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변경했다.

비타민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5㎍에서 10㎍으로, 지방은 51g에서 54g으로 상향조정됐으며 탄수화물은 330g에서 324g으로 낮아졌다.

식약처는 "고시 개정으로 소비자가 하루 적정 섭취량 중 해당 식품을 통해 얼마만큼의 당류, 탄수화물, 지방 등을 먹는지 확인해 자신에게 더 맞는 식품을 고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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