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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발효유’ 소비기한 참고값 31일, 기존 유통기한보다 11일 늘어…두부도 10일 늘어 등록일 2023.01.20 07:52
글쓴이 앞선넷 조회 93

식약처, 18개 식품유형 250품목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영업자를 위해 지난해 32개 식품유형 180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한데 이어 19일 18개 식품유형(일부 중복) 250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했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으로, 식약처는 새로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총 200여 식품유형 약 2000품목)을 설정, 제공한다.

이번에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작년에 공개할 때 없었던 만두, 만두피 2개 식품유형 3품목을 포함해 총 18개 식품유형 250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이 추가로 제시됐다.

만두의 경우 기존 유통기한은 7일이었으나, 소비기한은 9~11일로 늘어났고, 만두피는 유통기한 15일에서 소비기한 16일로 늘어났다.

영업자는 별도의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재질,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안내서 상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을 확인,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이하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이번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공개에 따라 현재까지 34개 식품유형 430품목의 소비기한이 공개됐으며, 식약처는 현재 소비기한 설정 실험이 진행 중인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신속하게 도출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2025년까지 식품유형별 제품의 특성,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확대 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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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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