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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무인도 '생태계 교란 무법자' 염소…포획 비상령 등록일 2015.03.31 05:16
글쓴이 앞선넷 조회 432

천적 없어 개체수 급증…고유식물 마구 먹고 분뇨로 오염 유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다도해 해상 및 한려해상 국립공원 일대 섬에 사는 염소에 대한 대대적인 포획작전에 나섰다. 공단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한 무인도인 매물도에 있는 염소 20마리를 다음 달 말까지 모조리 잡아들일 계획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유인도인 대매물도에 사는 염소 140마리도 연말까지 포획을 끝낼 작정이다.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염소인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답부터 말하면 섬에 무단 방목된 염소들이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 안의 공원마을지구에서는 1가구 5두 이하의 가축은 신고 없이도 기를 수 있다. 하지만 도서에서, 특히 국립공원 내 섬에서 염소를 묶지 않고 풀어서 기르면 초본류와 후박나무 등 고유 식물까지 닥치는 대로 먹어치워 훼손이 심각하다.


섬 지역 특성상 염소는 천적이 없어 개체 수도 급격히 증가한다. 염소 분뇨로 분변성 병원균의 전염 위험도 있고, 수질·토양오염을 유발하고 메탄 및 암모니아 가스로 인한 2차적 생태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섬인 매물도에 방목된 염소, 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이런 이유로 염소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100대 악성 외래종으로 분류돼 있고, 환경부도 생태계 위해성 2급 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정지역에 자생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들어와 서식하는 종을 외래종이라고 하는데, 국립공원 내 섬에는 염소가 살지 않았는데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유입된 개체이기 때문에 섬지역 염소에 대해서만은 외래종이라고 부른다. 


공단은 염소 소유주의 자진신고를 받아 포획해 재방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인계하며, 소유주가 없으면 공원 내 마을공동체에 넘길 계획이다.


공단은 2007년부터 작년까지 해상 국립공원 일대 섬에 있는 2천612마리의 염소를 포획한 바 있다. 


공단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의 8개 섬에 210마리,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9개 섬에 565마리 등 모두 775마리의 염소가 방목되는 것으로 보고, 차례로 이들 섬에 있는 염소를 포획할 방침이다. 


최종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장은 29일 "앞으로도 염소 포획을 지속하고 완료가 되면 자생식물을 심는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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