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5일 불법으로 도축한 흑염소를 조리해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 8월 19일까지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에 흑염소 사육장과 무허가 도축장을 차려놓고 흑염소 80마리를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불법으로 도축한 흑염소 고기 4천여만원어치를 본인 식당에서 팔았다.
경찰 관계자는 "흑염소는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절차에 따라 도축해야 한다"며 "불법 유통된 고기는 위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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